[기획] 해외직구 피해 연말에 집중...매년 증가
[기획] 해외직구 피해 연말에 집중...매년 증가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9.11.2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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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쳐>

직장인 김기동(29)씨는 최근 해외직구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TV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일주일 넘게 기다려 온 물건이 분실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대행업체에 연락했지만, 쇼핑몰 측에선 정상적으로 배송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씨 처럼 해외직구(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연말에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로 꼽히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光棍節·11월 11일)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친숙해지면서 이 기간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4일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피해 상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361건, 2017년 146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027건에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2250건이 접수됐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전후한 11월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접수된 4027건을 월별로 살펴보면 11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439건으로 7월(451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12월 접수 건도 359건으로 11∼12월 접수 건이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11월 접수 건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299건으로 뒤를 이었다. 11∼12월 접수 건은 전체의 43.7%나 됐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7870건을 품목별로 분석하면 숙박 관련이 1895건(24%)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와 신발이 1693건(21.5%)으로 뒤를 이었다.

IT·가전제품 관련 피해도 626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사이트에서 TV를 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았는데 액정이 파손된 채 도착했다거나 배송대행지 영업 종료 시각 이후에 물건이 배달돼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3186건(40.5%)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불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언어 지원을 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또 1431건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의 해명을 요구해 처리를 도왔다.

이태규 의원은 “해외직구 특성상 피해 보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국 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이후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구매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해외 직구 시장규모는 13억2000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3억2000만 달러)에 도달했다.

하지만 성장세와 함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사례는 1만1081건으로, 지난해 9482건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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