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가 3000개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디야커피가 3000개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 더마켓
  • 승인 2019.1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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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가 최근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3000호점을 냈다. 2001년 중앙대 1호점을 연 이후 18년 만이다.

새로 생겨나는 커피·음료가게들도 많지만 10곳 중 한 곳 꼴로 폐점률(9.6%)이 높은 업종에서 3000호점 개점은 드문 일이다.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 이디야커피 폐점률은 1%대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문창기 회장의 ‘상생 경영’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문 회장은 커피 한 잔에 본사와 가맹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우선 점포 및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월 25만원만 정액제로 받는다. 장사가 잘되면 그 이득을 더 많이 가맹점주가 챙기는 구조다. 판촉·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도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가맹 계약을 할 때 점주가 영업 상권을 직접 표기하도록 하고, 그 지역 내에는 다른 이디야 매장을 내주지 않는 시스템도 갖췄다.

현재 이디야커피 본사 및 3000개 점포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대략 2만 명에 이른다.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많다. 이디야커피 보다 규모가 조금 큰 파리바게뜨도 전국에 점포가 3000개 넘는다. 파리바게뜨에서 돈을 버는 종사자도 2만명이 넘는다.

프랜차이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외식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장년층이 많고 젊은 층의 아르바이트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리는 60세 이상 고령층 임시직의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디야커피 같은 사례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관련 규제가 너무 많고 강한 탓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는 가맹사업법이 없어 분쟁을 민사로 해결한다. 가맹사업 종주국인 미국은 관련 법이 있지만 규제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국회에 계류된 규제 법안도 많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53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46개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상생 경영 의지와 가맹점주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본사의 원칙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민생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생동감있게 움직이려면 규제 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부는 부쩍 “민간 역할이 크다”는 말을 많이 한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해진 경제 성적표를 의식해서다.

그에 걸맞는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인, 창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이디야커피 사례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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