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특허 침해 논란 종료…하이트진로, 특허심판 승소
'테라' 특허 침해 논란 종료…하이트진로, 특허심판 승소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9.11.2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인터넷 캡쳐>

하이트진로가 선보인 맥주 ‘테라’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하이트진로 테라 병목 관련 특허소송에서 “테라 병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논란의 원인이 된 특허권 소유자 정모씨의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난 3월 출시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모씨가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모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모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모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모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모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변호사는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업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소위 NPE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