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규제에 막힌 대형마트·편의점 해외로 해외로..일자리도 날아간다
[기획] 규제에 막힌 대형마트·편의점 해외로 해외로..일자리도 날아간다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9.12.0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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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 제공>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해외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포화 상황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다. 유통산업이 규제에 막혀 해외 출점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에서 48호점(찌마히점)을 개점했다. 이달에는 49호점(빠칸사리점)·50호점(뜨갈점)을 인도네시아에 문을 연다. 롯데마트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만 100개의 점포를 개설하는 게 목표다.

현재 14개 점포를 운영 중인 베트남에서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소매점 브랜드 7위에 오른 롯데마트는 2023년까지 50개 매장을 베트남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지난해까지 4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했던 이마트는 올해 매장수를 8개로 늘렸다. 향후 3년 이내 매장수를 31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베트남에 4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형마트가 해외로 눈을 돌린 건 국내 출점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에서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한다. 영업 중인 대형마트도 매달 2번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영업시간(0시~10시)도 제한받는다.

또 오는 12월 28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주변 상권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를 신규 출점할 때 음식료품 등 종합소매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면, 12월 28일 이후엔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보고해야 한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 규제 때문에 도시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곽 지역도 인근 상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부지를 확보하고도 출점을 못 한다”며 “여기에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 사실상 국내 출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해외 시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거침없는 출점에 나섰던 주요 편의점은 올해 성장세가 꺾였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자율협약 형태로 편의점에 근접출점 제한 규제를 적용하면서다. 50m(농촌)~100m(도시) 이내에서 담배소매점이 있을 경우 신규 편의점을 개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내 4개 편의점 순증점포수(1905개·1~9월 누적)는 지난해 같은 기간(2229개) 대비 17% 감소했다.

규제에 막힌 편의점업계가 눈을 돌린 곳도 동남아시아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몽골 시장에 진출한 씨유(CU)는 연말까지 몽골 매장을 55개로 늘리고, 내년에는 최초로 베트남에서 점포를 연다. 2022년까지 해외 매장 수를 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GS25 역시 현재 60개인 해외 매장 개수를 2028년까지 2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통산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라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내수 시장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정부의 출점 규제가 강화하면서 국내 유통산업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유통산업의 창출하는 일자리가 정체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하는 유통산업 현실에서 뒤늦게 규제를 푼다고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마이스(MICE)나 테마파크·관광산업 등 유통 인접 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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