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 모자에서 유해 물질 검출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 모자에서 유해 물질 검출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9.12.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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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피(천연모)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기준보다 많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 브랜드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가 권고를 따라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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