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세법' 종량세 시행…캔맥주값 내리고 생맥주 오른다
이달부터 '주세법' 종량세 시행…캔맥주값 내리고 생맥주 오른다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0.01.05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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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쳐>

새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인하 여력이 생긴다.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을 갖게 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맥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올해부터 주류 가격 기준(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종량세)으로 바꾼 것은 52년 만이다. 1949년 주세법이 제정될 때는 종량세 체계였지만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인 68년부터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바뀌었다.

종가세 체계에선 같은 술이라도 고급 원료, 양질의 주조 공법을 활용해 제품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했다. 반면 종량세 기준을 적용하면 가격이 올라도 용량만 같다면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일반 맥주든 고급 수제 맥주든 같은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애주가’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수제 맥주가 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도자기 용기에 파는 고급 막걸리의 경우 종가세 체계에선 제품가격에 포함된 용기 비용에도 세금이 부과됐지만, 용량만 따져 세금을 매기면 도자기값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종량제가 시행돼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종가세 체계에서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하는 경우 높은 제조비용으로 인해 출고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지만 종량세에서는 출고원가가 오르더라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내 제조맥주에 비해 수입맥주에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이는 제품 판매가격의 차이로 나타났다”면서 “종량세는 수입맥주와 국내 제조맥주의 차별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정당국은 또 종량세 도입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불평등 경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제품 출고 시점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출고가에 반영된 주류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기업 이윤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업자가 해외 맥주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가격(수입가액)과 관세에만 주세가 붙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이윤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맥주 수입업자들은 이 같은 ‘세 부담 차이’를 이용해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마케팅을 대형마트·편의점 등지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입 맥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을 넓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4년 6.7%에서 2018년 17.5%로 상승했다. 앞으로 종량세 체계가 되면 국산·수입 맥주 모두 용량을 기준으로 같은 세금이 붙게 된다.

다만 용기를 재활용해 원래 ℓ당 가격이 낮았던 생맥주는 향후 출고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정당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생맥주에 한해서는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주세법 개정을 맞아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주류 관련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스타트업 등에는 주류 전문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규모 맥주·탁주 제조업자에는 병뚜껑에 상표명·규격(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주류 출고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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