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이폰도 못 따낸 中'저명상표' , 정관장이 공식 인정 받았다
[기획] 아이폰도 못 따낸 中'저명상표' , 정관장이 공식 인정 받았다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0.05.1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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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아이폰(iPhone)이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지갑·벨트가 공공연하게 팔린다.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이 만든 가죽 제품은 아니다. 애플이 제기한 상표권 판결에서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중국 신퉁톈디(新通天地) 테크놀로지의 상표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상표권을 인정받는 것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한국 인삼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상표권을 인정받았다. 애플도 자사의 제품(아이폰)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시장에서 KGC인삼공사가 자사 브랜드(정관장)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GC인삼공사는 11일 정관장(正官庄) 브랜드가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저명 상표 제도’란 일반적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해당 브랜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어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 상표를 말한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상표 최대 출원 대상국인 동시에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이에 따라 KGC인삼공사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내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명상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500만개 이상의 상표가 있으나, 저명상표는 극소수로 국내는 삼성, LG 등 10여개 브랜드만 저명상표 인정을 받았다.

중국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일반 상표의 독점권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할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타 브랜드가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저명상표를 모방한 모든 상품에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단순히 정관장의 상표 등록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제품이나, 여타의 소비재를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저명상표 등록으로 전 산업 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게 된 것.

이순원 전략실장은 “정관장 브랜드는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종주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60여국에 약 5000여건의 상표권을 보유 중” 이라며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정관장을 더욱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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