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야
공인인증서 폐지,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야
  • 더마켓
  • 승인 2020.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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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민원서류 발급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금융 뿐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 거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발급이 번거로운 데다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 이용자들의 국내 쇼핑몰 접근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부각된 건 2014년 초 ‘천송이 코트’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에 힘입어 중국인 구매자들이 여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려해도 액티브X설치에 막혀 구매를 포기했다는 일화가 알려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선거 공약에 포함시켰다.

IT 인프라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된 공인인증서 폐지는 전자인증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한 거래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 기술이 확산되는 추세다.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카카오페이 인증’은 3년도 안돼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었고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갖춘 인증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터넷 뱅킹, 쇼핑 결제가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안 수준에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 편리하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거래 내역에 관한 보안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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