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한 '구매후기 조작' 쇼핑몰 일벌 백계해야
소비자 우롱한 '구매후기 조작' 쇼핑몰 일벌 백계해야
  • 더마켓
  • 승인 2020.06.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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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게시판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린느데몽드,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86프로젝트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의 배열 순서를 조작했다. 소비자가 ‘최신 순’, ‘추천 순’. ‘평점 순’ 등 기준을 고를 수 있게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렸다.

위크 베스트 랭킹에서는 1∼8위 상품을 게시했는데 20위 밖 상품도 포함된 적이 있었고 베스트 아이템의 경우도 게시된 32위까지의 순위가 판매 금액 순위와 달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을 어기거나, 제조 일자 등 주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곳도 다수 적발됐다.

구매후기를 참고해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실제로 물건을 보거나 만져볼 수 없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후기를 통해 상품의 실물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해 피해를 보는 건 선의의 소비자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7개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3300만원으로 각 업체별로 보면 350만~650만원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대가에 비해 낮은 처벌은 사실상 재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SNS를 이용한 쇼핑이 꾸준히 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8년 11∼12월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쇼핑몰의 ‘조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적발 업체 문제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처분 내용을 게시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공정위 위반 사례가 많은 쇼핑몰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규정을 잘 지키고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는 다른 업체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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