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표기,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없어야
홍보성 표기,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없어야
  • 더마켓
  • 승인 2020.06.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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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름을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신체 부위는 안구와 눈 주변(31.5%), 얼굴 부위(25.0%), 발(15.2%) 등의 순이었고, 피해 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로 가장 많았다.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한 50대 남성은 각질제거제 사용 후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급성 화농성 염증인 ‘연조직염’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제품 설명서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내용이 포함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에 조사된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 ‘문제 노(NO)’란 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 14개 제품도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더운 날씨 탓에 노출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각질제거제와 같은 피부 질환 제품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의 경우 자극성이나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화학 화상이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당국은 제약 회사들이 제품 사용법을 제대로 표기하고 자칫 홍보성 표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제품 표기, 광고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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