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경기 안성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7.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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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오는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도로는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주변도로이다.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와 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에 대해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적극 홍보한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 충격과 얼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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