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터지는 5G, 요금 물어내라" 방통위 민원 82건 접수
[속보] "속터지는 5G, 요금 물어내라" 방통위 민원 82건 접수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0.08.1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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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인 강남역에서도 5세대(5G) 통신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요.”
“5G로 설정하면 휴대폰이 뜨거워요.”
“고가의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LTE 우선모드로 쓰고 있어요.”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4G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고가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는 '알뜰폰'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접수에 근거해 올해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중복응답) 결과 가장 많은 52.9%의 응답자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커버리지가 협소함(49.6%)’, ‘요금제가 비쌈(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41.6%)’ 등도 뒤를 이었다.

통신사들은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26.8%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 44.3%는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확인됐는데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수(27개)가 LTE 요금제(202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과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 면서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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