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같은 카페인데 프랜차이즈는 포장만 가능하고, 개인 카페는 앉아서 커피 마신다
[기획] 같은 카페인데 프랜차이즈는 포장만 가능하고, 개인 카페는 앉아서 커피 마신다
  • 김현 기자
  • 승인 2020.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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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정부의 들쭉날쭉한 지침에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같은 카페인데도 프랜차이즈는 포장판매만 가능하고, 개인 카페는 앉아서 커피와 빵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수도권에서 성업중인 스타벅스, 탐앤탐스, 엔제리너스커피 등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두 규제 대상이었다. 다만 생소한 브랜드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똑같이 커피와 빵을 팔아도 카페로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는 매장 손님을 못 받고 제과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며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은 포장판매만 한 가운데, 인근 A카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A카페를 찾은 김모(24)씨는 “평소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데 앉아 있을때가 없어 이곳으로 왔다”며 “똑같이 커피와 빵을 먹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지 웃긴다”고 코웃음을 쳤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것은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사람간 감염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과 동떨어진 ‘탁상 지침’은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피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업무나 휴식을 위한 고객들은 기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 보다는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색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당에 손님이 쏠리는 낮에는 매장 영업을 허용하고, 정작 한산한 밤에는 ‘포장’만 허용하는 지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가 낮에는 괜찮고 밤에만 걸리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모(46)씨는 “정부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침을 만들다보니 오락가락 할 수는 있지만,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지침들은 이해가 안간다”며 “ 다 똑같이 스톱시켜서 코로나를 빨리 잡는게 낫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은 이해하지만, 문 닫아도 나가는 임대료·관리비 같은 고정비를 걱정했다.

30일부터 영업이 중단되는 한 스크린골프장에 들어가니, 점주 이희정씨가 매직펜으로 A4용지에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휴업합니다’ ‘9월7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란 공고를 쓰고 있었다.

이씨는 “최근 2주새 매출이 팍 줄었는데 정말 미치겠다”며 “회사서 코로나 조심하라니 못 온다는 손님도 이해하고, 정부에서 영업금지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 동네의 비싼 임대료가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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