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뒷광고' 금지,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SNS의 '뒷광고' 금지,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 더마켓
  • 승인 2020.08.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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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들의 잇단 ‘뒷광고’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예전에 올린 콘텐츠에도 기업의 협찬을 받았을 경우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뒷광고’가 사실상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인만큼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높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며 물품 후기 콘텐츠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거나 협찬을 받은 경우가 잇따라 적발됐다.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공정위의 이번 지침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준수 여부를 확인, 적발하기 전에 소비자들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자율적인 준수 움직임이 필요하다. 실제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자기만족에 그치지않고 본인 계정을 찾는 많은 이들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일 것이다. 기업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이를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시행된다고 해도 유튜브 제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지않는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 제작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위해서는 지침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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