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본사 갑질'에 우는 가맹점들…"광고비 내라" 일방 통보 여전
[기획] '본사 갑질'에 우는 가맹점들…"광고비 내라" 일방 통보 여전
  • 김현 기자
  • 승인 2020.09.1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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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최근 본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 받았다. 가맹본부가 TV광고를 앞두고 가맹점주에게 광고비의 일부를 내라는 것이다. 김씨는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데 본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요구해 어쩔수 없이 송금은 했다”며 “장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2
올해로 10년째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박모(51)씨도 비슷한 피해자다. 가맹본부가 3년 에 한 번 꼴로 매장 인테리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매장 인테리어가 흉뮬스럽지 않은데 본사는 정기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한다”며 “한번 공사를 할때마다 수천만원씩 비용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국내 가맹(프랜차이즈)산업 본사가 일선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에 광고비를 내는 가맹점 가운데 협의 후 동의한 경우는 53.6%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가량의 사례는 본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42.0%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의 동의 없이 통보됐고, 4.5%는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11∼12월 외식·도소매업·서비스업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가맹사업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밑도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비율은 84.49%에 그쳤다.

예상 매출액을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점주의 78.6%는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다"고 답했다. 반대로 "비슷하거나 많다"고 말한 이는 21.4%에 불과했다.

또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25% 이상 차이 난다고 밝힌 가맹점주도 17.3%나 됐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 가운데 14.8%는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47.5%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본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 경우는 52.5%였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본사 측이 지정·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96.1%에 달했다.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시한 인테리어 비용을 웃돈 경우도 31.7%나 됐다.


조사 대상 가맹점 가운데 35.8%는 본사에 로열티(가맹비)를 내고 있었다. 로열티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가맹점은 월평균 24만8천100원을 냈고, '매출의 일정 비율'인 곳은 월 매출의 평균 10.03%를 지급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로부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6년부터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66곳에서 피해 상담을 지원하고, 소진공 변호사를 통해 전문 상담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50.2%만 소진공 피해 상담센터를 아는 것으로 조사돼 홍보가 절실함을 드러냈다.

구자근 의원은 "일반 상담을 담당하는 66명을 제외하면 전문 상담 변호사는 단 1명에 그쳤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교육 지원과 상담 강화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식당 등을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주 가운데 약 22%는 광고·판촉행사 후 본부로부터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9∼11월 전국 200개 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의 21.7%는 “광고·판촉행사가 끝난 뒤 운영 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집계된 28.8%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행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분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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