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연장 신청하세요
[속보]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연장 신청하세요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9.15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12월분까지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했다. 소상공인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준비해야 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4∼9월분 요금 납기를 3개월씩 연장했으나 이번에 10∼12월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2월 요금은 내년 1∼3월 요금에 포함돼 청구된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내년 6월까지 분납해서 내면 된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장애인,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157만 가구다.

이미 납부 기간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되며, 새로 신청하려면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로 하면 된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하면 되며, 20㎾ 초과 때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지난 4월에 이어 추가로 실시된다. 9∼12월분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하며, 내년 6월까지 분납해서 내도 된다.

예컨대, 10월분은 내년 1월까지 내야 하지만, 내년 1∼6월 6분의 1씩 나눠 내도 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69만가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136만 가구가 대상이다.

납부 유예를 원하면 이달 21일부터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월 요금을 납부 유예하려면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의 납기일이 9월 30일이면 이날 전까지 신청해야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공사는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주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