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여러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지원금 1회만 가능
[Q&A] 여러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지원금 1회만 가능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9.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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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해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은 1개 사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흥주점·콜라텍, 법인택시 운전자, 복권판매업, 노점상 등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것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을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한 이유는.
▲2018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4억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큰데 지원받을 수 있나.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 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빠르게 사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있나.
▲복권판매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도 정부는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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