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명품 열풍' 틈탄 가짜 단속 강화돼야
코로나 '명품 열풍' 틈탄 가짜 단속 강화돼야
  • 더마켓
  • 승인 2020.09.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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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에 발이 묶인 소비자들 사이에 명품 쇼핑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가짜 상품을 수입·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업체 3개사가 적발됐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구찌 모조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기업 A, B, C에 대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수입업체인 A사가 구찌 모조품을 들여와 B에게 판매했고, B는 다시 C에게 판매했다. C는 홈쇼핑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로였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를 받고 지난 10개월 간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재고 폐기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했다. 또한 고의성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1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는 면세 명품을 일부 할인해 시중에 판매했다. 물량의 80%가 3시간 만에 팔려나갈 정도로 소비자들 관심이 뜨거워지자 인터파크, SSG닷컴,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들은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가짜 구찌 신발’ 사례처럼 가짜를 병행수입 정품으로 속아 판매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말에는 엠포리오 아르마니의 가품 시계를 오픈마켓에서 병행수입 정품으로 속여 팔아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판매자가 붙잡혔다. 2018년 말에는 중국 광저우 도매시장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지갑과 가방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위장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무역위원회가 10개월 간 조사를 벌일 정도로 위조-유통라인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가짜 명품 불안을 없애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커머스 업계가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가품 유통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직구한 상품의 정품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명품 감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11번가도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나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110% 보상제’를 통해 환불을 진행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을 통한 매매가 급증하면서 대형 이커머스 업체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쇼핑몰을 통해서도 명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 업체의 자발적 대책, 관련 당국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가짜 명품 분별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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