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2의 살균제 사태 막는다"…쇼핑몰, '살생물제 주의 사항' 꼭 적어야
[속보] "제2의 살균제 사태 막는다"…쇼핑몰, '살생물제 주의 사항' 꼭 적어야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9.22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제주도나 산간지역에 붙는 택배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나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락스, 살충제, 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등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가 고지되지 못했다.

아울러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도 상품 판매에 앞서 확실히 고지하도록 했다.
일부 사업자는 상품 배송단계에서야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소비자들에게알려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를 알리는 사레가 13% 정도 나타난다” 며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배송비 포함 총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자동차용 첨가제나 촉매제를 팔 때 해당 상품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가 식품류를 팔 때 소비자들이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단위별 용량'이 아니라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류의 경우 온·오프라인 표시 기준을 동일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시 개정안은 통신 판매업체가 식품류를 팔 경우 상품 정보 제공 화면에 식약처 표시 기준대로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이라고 적은 경우 축산물 관련 사항을 포함해 '농수축산물'로 바꿔 적어야 한다. 상품의 무게를 포장지를 포함한 수치로만 적었다면 '포장지를 제외한 내용물의 용량(중량)'도 함께 적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질 유지 기한' 표시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제조연월일'과 '유통 기한'만 적으면 된다. 기존에 소·돼지고기까지였던 축산물 이력 관리 대상은 닭·오리·달걀까지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 식품, 체중 조절 식품, 특수 용도 식품 등 일부 가공식품과 건강 기능 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심의 제도를 폐지한다.

통신 판매업체가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를 팔 때는 상품 정보 제공 화면에 '검사 합격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내용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통신 판매업체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 판매 화면 등을 고시 개정안의 규정 사항에 맞춰 바꾸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