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속보]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내일부터 신청하세요"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9.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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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천억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사이트가 24일 개설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돼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되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도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 신고자에게는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에서 1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다음 달 5일부터는 폐업 소상공인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우선 처리해 지원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214만명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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