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편의제품이 가족 안전 위협해서야
가정 내 편의제품이 가족 안전 위협해서야
  • 더마켓
  • 승인 2020.09.2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안전 사고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동 안마의자 일부가 사용자의 몸에 맞춰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의 리콜 명령도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631건의 안마의자 관련 사고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골절을 비롯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의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0~6세의 영유아가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이 안마의자에 신체가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안마의자 업체 1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 모터로 작동하는 안마의자는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 모드를 작동할 때 하단의 다리 길이 조절 부위가 자동으로 벌어졌다가 조여진다. 이 과정에서 조절 부위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바디프랜드와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안마의자가 끼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 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유해화학물질과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 가운데는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여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과 두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납 기준치를 18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등도 적발됐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구나 가정 내 편의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인테리어 기능과 편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독성을 내뿜는 제품이나 넘어지거나 끼이는 식의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늘고 있는 데도 명확한 안전 기준은 없는 상태다. 당국은 업체에 자율안전 기준을 준수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안전 사고 발생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