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넘어 아예 ‘봉쇄법’ 만들겠다는 발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넘어 아예 ‘봉쇄법’ 만들겠다는 발상
  • 더마켓
  • 승인 2020.09.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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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매출이 급전직하한 가운데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아예 대형마트나 쇼핑몰 진출을 막겠다는 법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영세 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1㎞ 내로 정했는데 이를 반경 20㎞로 넓힌 것이다. 김 의원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을 예로 들면 반경 20㎞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쇼핑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경우 사실상 복합 쇼핑몰, 아웃렛이 들어서기 어려워 지방상권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현재도 대형마트 등은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두드러지지않아 상생 효과는커녕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구매 욕구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적잖다. 최근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오프라인 매장이 늘면서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쇼핑몰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이다. 2016년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은 지역주민 5000명, 2017년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은 3000명을 고용했다. 이미 의무휴업을 확대하면서 고용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복합쇼핑몰이 월 2회 휴업하면 6161여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은 기대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영업 자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복합 쇼핑몰이 가족들의 놀이터와 같은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문화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몰고온 비대면 사회에서 오프라인 쇼핑 시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해야할 상황이다. 손, 발을 묶는 수준을 넘어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누구도 이득을 보기 어렵다.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만들어가는 대형마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윈-윈 모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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