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코로나 피해 구제, 절반에도 못미친다니
소비자들의 코로나 피해 구제, 절반에도 못미친다니
  • 더마켓
  • 승인 2020.09.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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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행이나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처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숙박시설, 음식서비스, 예식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품목의 피해구제 요청 건은 3534건이었다.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취소 등으로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4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761건, 국외여행 734건이 뒤를 이었다. 돌잔치 279건, 회갑·칠순 7건을 포함한 음식서비스가 341건, 예식서비스도 218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접수 3534건 가운데 소비자원이 조사 등을 거쳐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고 처리가 끝난 사례는 1504건에 그쳤다. 피해구제 접수 건은 계약이행과 계약해제, 교환, 배상, 환급, 정보제공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피해구제 처리율이 낮은 것은 사업자도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지못한 상황에서 귀책 사유를 찾기가 쉽지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7만5583건에 달했다. 국외여행이 1만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8010건, 음식서비스 4461건, 예식서비스 530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8361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1만4511건, 관람·감상 471건, 국내여행 492건 등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지않고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의 과실 사유가 적다하더라도 일정부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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