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5개 중 4개는 미승인 제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5개 중 4개는 미승인 제품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10.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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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8곳이 미승인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알림시설이 설치된 전국 전통시장 점포 2만6천619곳 중 78.0%인 2만758곳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

대구(3천697곳), 울산(1336곳), 인천(312곳), 세종(147곳), 제주(135곳), 전남(130곳) 등 6개 시·도에는 모두 미승인 제품이 설치됐다.

미승인 제품은 소방산업기술원 성능 검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미승인 제품이 설치된 것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선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을 우려해 무선제품을 선호하지만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작 당시 승인을 받은 무선제품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승인을 받은 무선제품 출시 지연을 이유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미승인 화재 알림시설 사용 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화재 안전을 위해 승인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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