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면세업계 '환영'
[기획]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면세업계 '환영'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0.10.2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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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3자 반송’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종 지원 조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련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끊긴 상황에서 그나마 내수 판매와 제3자 반송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여서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장 허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기대는 했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 연장이라는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여행객 감소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시적인 지원책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연말이라고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시한을 정해두면 몇 달 못가 다시 불확실성을 고민해야 한다” 면서 “업계가 구조조정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특허 수수료 관련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올해는 지난해 성업을 이뤘던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면세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 수수료는 750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따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이 재고자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 기반 특허 수수료 부담은 내년에도 여전할 전망이다.

최근 면세점들은 대규모 할인율을 적용해 따이궁에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영업이익은 급격히 감소한다.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특허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인 셈이다.

한 대형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 면세점들이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 위기에 서 있는데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 면서 “근본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허 수수료 납부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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