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면세점 쇼핑하러 비행기 타요"…국제 관광 비행 1년간 허용
[속보] "면세점 쇼핑하러 비행기 타요"…국제 관광 비행 1년간 허용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0.11.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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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국제선 운항 규모는 93% 이상, 여객 실적은 97% 이상 감소했다"며 "항공·관광 분야의 새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만 탑승 가능…일반 여행자와 동선 구분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국제 관광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을, 사태가 장기화하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사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 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광 비행은 국제선 부정기편으로 운행되며,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 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광 비행 출시 초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해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항공사의 잠정 운항 신청 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별로 주 1∼2회 관광비행 운항을 하게 될 전망이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下機)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단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방역 관리 강화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단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다.

국제 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 한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국제 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탑승·하기 게이트를 다른 항공편과 이격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화장실도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해야 한다.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 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매장별 일시 입장객 수도 제한된다.

온라인주문 면세품의 경우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해 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모든 좌석에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 관광비행 허용은 코로나19 이후 운항 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의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항공사의 경우 탑승률을 70%로 가정했을 때 편당 2000만∼9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탑승객 1인당 면세 한도의 50%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편당 4200만∼9000만 원의 면세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실장은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 관광비행이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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