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결국 소비자 부담 택배비도 인상…최대 2000원 인상
[생활정보] 결국 소비자 부담 택배비도 인상…최대 2000원 인상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1.05.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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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택배업체들이 일반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를 최대 2000원 인상했다. 택배 물량 증가와 근로자 처우 등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과 롯데는 일반택배 가격을 기존보다 1000원~2000원가량 올려 운영하고 있다.

한진택배는 지난달 19일부로 중량 3kg 이하, 규격(세 변의 합) 80cm 이하인 초소형 물량을 동일권역으로 보낼 경우 가격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초소형과 가격이 같았던 소형(5kg·100cm 이하) 상품의 경우 가격을 2000원 올려 6000원을 받고 있다. 초소형 규격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5kg 이하에 일괄적용하던 가격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중형(15kg·120cm 이하)과 대형(20kg·160cm 이하)는 각각 1000원 오른 6000원과 7000원으로 가격이 변경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일반택배의 기본요금을 3월 15일부터 10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동일구역 기준 소형(5kg·110cm 이하)는 5000원, 중형(15kg·130cm 이하)은 6000원, 대형(25kg·160cm 이하)은 7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계 1위 CJ대한통운은 당분간 일반택배 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의 국내 택배 운임 가격은 극소형(2kg·80cm 이하) 5000원, 소형(5kg·100cm 이하) 6000원, 중형(15kg·120cm 이하) 7000원, 대형(25kg·160cm 이하) 90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 종사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택배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택배업계들은 기업 고객 택배 단가도 인상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부터 소형화물(80cm×2kg 이하) 기준 계약단가를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올렸다. 롯데택배는 3월부터 소형 기준 택배를 1750원에서 19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한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소형 택배 기준 1800원 미만으로는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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