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총알 오징어' 드십니까
아직도 '총알 오징어' 드십니까
  • 더마켓
  • 승인 2021.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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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NS홈쇼핑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S홈쇼핑은 앞으로 어린 살오징어의 별칭인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검색을 차단키로 했다. 소비자가 이 단어를 검색하면 수산자원 보호 안내 페이지가 노출된다.

총알 오징어는 몸통 길이가 20㎝ 이하인 새끼 오징어에 붙은 별명이다. 기관총 총알처럼 몸통이 작고 날렵한 모양이라는 이유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한입에 먹을 수 있어 ‘한입 오징어’로도 불린다. 해양수산부가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어린 오징어 유통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새끼 오징어까지 잡아다 팔면서 오징어 어획량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어린 오징어라도 잡으려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살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15년 15만6000t에서 지난해 5만6000t으로 떨어졌다. 해수부가 15㎝ 이하 오징어 포획을 금지하고 유통 규제에 나서면서 유통업계에서도 호응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15㎝로 규정돼 있다.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유통업계는 총알 오징어를 매대에서 치울 것이라고 줄줄이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신세계그룹 온라인 판매처인 SSG닷컴도 총알오징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등 어린 생선을 판매하지않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도 동참했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와도 협력하여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총알오징어’가 새끼 오징어가 아니라 별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어 어획과 유통은 금지돼있지만 단속이 어려운데다 기준이 모호해 재래 시장 등에서는 규제와 무관하게 팔리고 있는 형편이다.

어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소비자들도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소비자들이 찾는다면 수익을 위해 잡으려고할 수밖에 없다.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총알오징어, 문어, 갈치 새끼들이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유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찾지 않고, 유통업계가 팔지 않는다면 어부들이 불법 논란을 불사하고 잡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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