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제도 연착륙은 소비자 신뢰에 달렸다
소비기한 제도 연착륙은 소비자 신뢰에 달렸다
  • 더마켓
  • 승인 2021.06.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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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나친 식품 폐기물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통기한’ 제도가 ‘소비기한’ 제도로 바뀐다. 식품업계는 제품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기한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식품 패키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해당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소비기한 제도화는 환경 단체 등에서 주로 요구했던 사항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냉장보관한 유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도 최대 50일 길어진다. 6월8일 제조한 우유는 같은 달 23일께까지 유통할 수 있지만, 소비기한은 8월12일까지로 늘어나는 셈이다. 액상커피나 치즈 역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최대 30일에서 70일가량 길어진다. 계란도 유통기한 이후 25일 전후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식품업계에서는 유통기한이 짧다보니 제품 순환 주기가 빨라 매출에 도움이 됐던만큼 소비기한 제도 도입이 달가울 리 없다. 소비기한이 늘면서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 소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만의 하나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부작용이 났다고 주장할 경우 대처하기도 마땅치 않다. 

소비자들도 새로운 제도에 일정 정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다. 소비기한은 지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유통기한 보다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섭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 체질에 따라 반응도가 다를 수 있다. 소비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기재해야한다는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다른 나라도 유통기한 표시가 제각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하는 반면 미국은 ‘품질유지기한(Best if used-by)’ 사용을 권장한다. 호주의 경우 품질유지기한, 포장일자,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소비자에 따라 신선도를 평가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국은 소비자들에 충분히 제도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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