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가공품의 유해한 식품첨가물 표기, 의무화해야 한다
육류가공품의 유해한 식품첨가물 표기, 의무화해야 한다
  • 더마켓
  • 승인 2021.06.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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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 자주 오르는 햄,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의 식품 첨가물 관리가 여전히 제대로 되지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햄,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건강 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 함량이나 경고 표시 없는 제품이 적지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육 가공품 제조사 가운데 2019년 기준 매출액 상위 5개기업(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목우촌, 대상청정원)의 육류 가공품 25개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5개 제품 가운데 22개에 아질산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아질산나트륨은 육류 가공 시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첨가물로,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울 때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킨다. WHO가 정한 아질산나트륨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당0.06㎎ 이하다. 19개 제품에는 높은 온도에서 발암 물질로 변하는 MSG(L-글루탐산나트륨)가 첨가됐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각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일부 제품은 구체적인 첨가물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위험이나 경고 표시도 전무했다. 유럽 국가들은 과다 섭취시 위해한 아질산나트륨 첨가 여부를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유해성 식품첨가물에 주의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섭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색제 질산염이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을 통해 배출되고 체내 조직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1일 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권장 소비량은 하루 평균 50g미만이다. 그러나 햄, 소시지와 같은 ‘국민 반찬’은 김밥,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에 들어간다. 실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적색육과 가공육 하루 평균 섭취량은 79.8g으로 식약처 권장 소비량을 넘는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첨가물 표기는 반드시 의무화해야한다. 업체들도 이런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한다. 실제 유럽 기업들은 아질산염 없이 베이컨을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도 가급적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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