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오프라인 유통업계 옥죄던 겹겹 규제 풀리려나
[기획] 오프라인 유통업계 옥죄던 겹겹 규제 풀리려나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1.07.0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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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덫에 걸려 시름하던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모처럼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형마트가 문 닫을 때 온라인 배송도 함께 금지했던 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에 한정했던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려던 법안도 흐지부지되는 기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도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계 규제가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자정 이후 영업금지’ 규정에 따라 휴업일과 심야시간(자정~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주문 건에 대해 배송을 할 수 없다. 유통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까지 금지하는 것은 대형마트 등에 입점된 업체들에 ‘이중 규제’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같은 취지의 유통 규제 완화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초부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초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법제화하고, 대형 마트 신규 출점 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존 1㎞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올 상반기 국회 통과가 추진됐으나 4·7 재보선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게류 중이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제도가 주변 전통 상인들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와 달리 별다른 영향이 없고, 소비자들의 편익만 침해한다는 결과가 잇따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도 추진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내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 철폐 사례가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들의 영업을 규제한 것은 이미 해외 각국에서 시행되던 법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는 악법’으로 평가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출점규제와 영업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20년 전 “(유통 규제가) 소매 유통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폐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며 “온, 오프라인 매장과 중소상공인들이 윈윈할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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