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 더마켓
  • 승인 2021.07.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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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25일 용산의 한 복합쇼핑몰에는 주차장이 빽빽할 정도로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의류 매장 등은 비교적 한산했으나 영화관, 음식점과 커피숍에는 가족, 연인이나 친구들로 북적거렸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자 시원한 복합 쇼핑몰이 ‘피서지’로 떠오른 것이다.

쇼핑과 오락, 업무 기능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어놓았다. 영화를 본 뒤 저녁 장을 보거나 가족들이 외식을 하면서 서점, 미용실, 오락실 등 각각 자신들의 취향에 걸맞는 장소를 골라 여가활동을 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명분은 대형마트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반면 소비자들의 편의를 침해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이 도리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복합 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 쇼핑몰을 방문한 서울·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62.6%)은 의무 휴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8.9%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 불편해서’(69.6%·중복 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해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안돼서’(56.7%), ‘소비자 선택폭 제한’(53.5%), ‘의무휴업으로 입점 소상공인 동반피해’(26.7%), ‘방문객 감소로 주변상권에 부정적 영향’(17.6%) 등 순이었다.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법안 취지대로 전통시장·골목상권을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복합 쇼핑몰 영업규제 도입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되지 않는다(48.2%) 의견이 도움이 된다(24.2%)는 의견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대형마트 규제에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은 결과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에 이은 복합쇼핑몰 규제가 코로나 19 사태로 가속화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확장 흐름에도 맞지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상당부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간 마당에 그나마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다. 복합쇼핑몰 이용자의 78%가 주말에 이용하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이용자가 58.6%에 달한다는 결과는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가 활동의 일환임을 뒷받침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의무휴업시 다른 구매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대체 채널로 온라인몰(54.5%), 대형마트(23.9%), 백화점(15.3%), 슈퍼마켓(4.3%) 등을 들었다. 전통시장은 아예 순위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이쯤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상가협의회 등 일부 지역 이익단체들의 요구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휘둘리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통시장, 지역 상가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법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소비 욕구를 떨어뜨려 지역 상권 매출을 저하시키고 소비자들 편의를 침해하는 ‘부작용 양산법’을 추진해선 안될 것이다.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규제 보다는 혁신과 상생의 길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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