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1번가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다른 업체들은 난색
[기획] 11번가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다른 업체들은 난색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1.08.2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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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11번가에서 구매액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서면서 다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환불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업체들은 포인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환불해주고 있지만 사용한 경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8월10일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구입 이튿날인 8월11일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측이 운영 축소를 발표한 만큼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을 적용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17조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근 한달간 머지포인트 구매액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11번가가 해당 기간 중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날은 8월10일 단 하루였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상품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와중 11번가에서 이커머스 업체 중 처음으로 전면 환불 방침을 밝힌 것이다.

11번가는 당일 판매한 거래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번가는 머지플러스가 직접 제휴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 상인(셀러)를 통해 머지포인트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미 다 쓰고 환불을 요구하는 중복 환불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 다 신경쓰지 않고 8월10일 구매자는 모두 환불하기로 했다"며 "다음날(11일) 운영 축소 사태로 대다수 고객들이 피해를 봤기에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오픈마켓·이커머스 업체들도 구매자가 머지포인트를 앱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환불 중에 있다.

하지만 포인트를 등록했거나 사용한 경우 환불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11번가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언제 포인트를 사 갔느냐에 따라 상황이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며 "포인트를 앱에 등록하면 이게 어느 플랫폼에서 샀는지도 구분하기 힘들다. 머지플러스 쪽과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금융 당국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이유로 서비스 축소 운영을 기습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경찰도 머지플러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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