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오늘부터 폐지...면세점들 대규모 증정·할인행사 진행
[기획]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오늘부터 폐지...면세점들 대규모 증정·할인행사 진행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2.03.1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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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달러(약 600만원)로 제한돼 있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21일부터 면제된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 500달러로 도입해 이후 단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1979년 500달러였던 한도는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가해왔다. 다만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폐지 결정으로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낮은 구매한도로 인해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된다. 고가의 제품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600달러 이상의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술·담배·향수의 경우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술은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1병, 담배는 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는 60mL를 기준으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면세업계는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라면세점은 6월 30일까지 출국자 가운데 3000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기간 내 합산 구매액이 5000달러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S멤버십과 파크뷰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서울점에서는 5월 31일까지 1만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리워즈를 최대 195만원까지 준다.

인천공항점에서는 6월 30일까지 신규 가입 후 방문하는 고객에게 S리워즈 4500점과 손소독제를 주고, 당일 150달러 이상 구매하면 S리워즈 1만점을 추가로 제공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7일 내국인 대상 대규모 증정·할인행사를 시작했다. 베르사체 등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고, 서울·부산 시내점에서 하루 55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이달 19일과 26일 출발하는 무착륙 관광 비행 탑승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오는 5월1일까지 시내점에서 5000달러(약 6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LDF 페이도 최대 96만원까지 제공한다. 오는 6월까지 온·오프라인 합산 사용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LVIP’로 멤버십을 상향한다.

해외 면세점도 새로 문을 연다. 롯데면세점은 호주 시드니와 베트남 다낭·하노이 시내점을 오는 5월에 열고, 부분 영업중인 싱가포르 창이 공항점도 연내 확대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면세점에서도 ‘백화점 VIP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백화점과 멤버십 제휴를 맺고 각 사의 VIP 대상 혜택을 교차 제공한다. 또 면세점 VIP 회원은 신세계면세점 온·오프라인 매장 제품 구매 시 최대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면세점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확대되면 면세점을 찾는 고객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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