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새로운 주인 나타날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새로운 주인 나타날까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9.05.0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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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매장이 이달 새로운 임대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롯데쇼핑이 수성할 수 있을 것인지 신규 사업자가 들어설 것인지 유통가 셈법이 복잡하다.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은 알짜 상권이지만 법률 개정안 적용과 미래 상권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3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낼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입찰자격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입찰 참가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중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공개 경쟁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가 늦어도 7월 초에는 결정돼야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새로 도전하는 신세계, 구로점을 문닫는 AK 등이 입찰 참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알짜 점포였던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내준 신세계는 인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백화점을 위탁운영하는 상황이라 영등포역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K플라자 측은 시장 관측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보다 성장성 높은 지역친화형(NSC형) 쇼핑몰인 AK&에 집중할 방침이어서 실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철도민자역사는 17개 철도민자역사 중 처음으로 올해 30년 사용권이 만료된다. 영등포역사는 지하 5층~지상 10층(4만㎡·1만2100평) 규모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롯데쇼핑 등이 출자한 별도법인 롯데역사가 롯데쇼핑에 위탁해 경영하는데 지난해 매출을 5000억원 이상 올린 알짜 매장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도 지난해 매출 약 1800억원을 올렸고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지난달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나 연관 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즉 기존 임대기간인 최장 10년(5+5년)이 2배로 연장돼 최장 20년(10+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나가야 하는 점은 입찰 흥행에 부정적이다. 특례법이 통과돼야 운영 사업자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다. 아울러 사업자가 바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적용받아 대규모 점포를 새로 개설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지역 협력 개발에서 상생협력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영등포구청장 인허가도 새로 받아야 한다. 역사 인근 반경 3㎞ 이내 전통시장·상인회와 상생협력발전협의는 물론 기존 영등포점에서 영업하던 협력사들과 계약 승계, 신규 계약 등이 포함됐다.

또 신규 사업자가 사용허가 개시 후 6개월 이내 등록과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철도공단은 사용허가를 반환받아 새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1995년 현대백화점이 수원민자역사 사업권을, 1998년 신세계백화점이 대전민자역사 사업권을 반납한 적이 있다.

내년 말 현대백화점이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에 서울시 내 최대 규모 매장을 열면 주변 상권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롯데쇼핑 측은 영등포점 역무시설 등의 공사비를 기부채납하는 등 기투자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재도전 의지가 강한 편이다. 코레일은 롯데 덕분에 짭짤한 배당수익을 얻었다. 영등포역사 지분 25%를 보유한 데 따른 배당금이 지난 10년간 1346억원에 달했다. 코레일의 '민자역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대구역 사업권자인 롯데역사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12개 민자역사 중 2017년 기준 가장 큰 매출액(5325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입찰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 2017년 말 국가에 귀속되면서 국유재산법상 전대 불가 조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며 지난해 1월부터 한화역사에 임대 후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위탁경영 중이나 이번에 낙찰되면 코레일과 직접 사업자 계약을 맺어 영업을 이어가거나 신규 사업허가권자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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