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통시장 택배지 지원
제주전통시장 택배지 지원
  • 이진숙 기자
  • 승인 2019.06.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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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택배를 이용할 경우 택배비 2500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의 50%(2500원)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전통시장에서 박스에 담긴 한라봉처럼 부피가 큰 물품을 구입했을 때 직접 들고 가기보다는 본인의 거주지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의 택배비를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이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실제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5000원에 달하는 택배비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구입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지원 대상은 동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제주도 외 지역으로 발송하는 구매자다.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상업적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할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 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1회 추경 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25일 이후 발송한 택배부터 오는 11월29일 발송 건까지 지원된다. 예산 3억원이 일찍 소진되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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