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책임인가, 판매사가 책임인가.’..애경산업 대표 불구속
‘제조사가 책임인가, 판매사가 책임인가.’..애경산업 대표 불구속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9.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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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가 책임인가, 판매사가 책임인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심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통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유통채널들이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가 책임?
 가습기메이트는 1994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1994년부터 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유공, SK케미칼 및 동산C&G를 통해 판매했던 제품이다. SK그룹에서 계열분리된 SKM의 자회사였던 동산C&G 파산(2001년경) 이후에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CMIT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해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애경산업과 ‘물품공급계약’ 및 ‘PL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다.
 애경산업과 가습기메이트와의 ‘악연’은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 판매를 제안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당시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8년간 동산C&G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시중에 판매됐던 점과,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제조에 있어 SK케미칼로부터 매수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생산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계약상에는 갑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갑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SK케미칼의 책임과 비용으로 애경을 방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결과에 촉각
 이번 심리에서 법원이 판매사인 애경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유통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화학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제조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조사가 공인기관 등에서 받은 안전성 증빙을 판매사가 별도로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번 심리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최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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