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유통산업 규제 전면 손질해야
낡은 유통산업 규제 전면 손질해야
  • 더마켓
  • 승인 2019.09.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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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공간이 됐다. 한 공간에서 쇼핑과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만끽하도록 시장이 진화한 결과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여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끝내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도입 방법도 편법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복합몰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다 야당 반대에 막히자, 하위법령인 국토교통부 훈령을 고치겠다는 식이다. 그대로 관철되면 복합몰은 월 2회 강제휴무, 야간영업 제한에다 신규 출점도 어렵게 된다.

7년째 지속된 대형마트 규제도 실익은 없이 소비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을 다 합쳐도 온라인 매출에 못 미칠 만큼 유통시장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대형마트들이 규제 이후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최근에는 적자를 낸 곳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계가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규모 점포 규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발간한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시점에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통시장 인근의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과 같은 규제를 받아 왔다.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조차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맞춰 규제방식을 스마트하게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만 되레 역주행이다.

기업활동을 잠재적 범죄로 여기는 ‘사전 규제’에서 탈피해, 자유롭게 허용하되 불법 행위는 ‘사후 엄벌’하는 것으로도 규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전면 폐기하지 않고선 산업도, 내수도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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