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법원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롯데 '안도'
[기획] 대법원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롯데 '안도'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9.10.1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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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그룹 제공>

롯데그룹은 17일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확정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된데다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롯데지주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롯데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던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 중 일부를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렇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져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신 회장은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다.

3년 넘게 롯데에 암운을 드리워온 사안이 해소된 만큼 신 회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뒤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 실타래 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지만 지주회사 체제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호텔롯데 상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우려되는 상황도 표출됐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온 만큼 롯데로서는 이날 확정 판결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위기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면세 허가 취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실제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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