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강력 제재 마땅한 일
위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강력 제재 마땅한 일
  • 더마켓
  • 승인 2019.10.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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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흡연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온 30대 남성의 폐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내린 강력한 행정 조치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피해의심 사례는 1건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중단을 권고한 일은 바람직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말할것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기도 한 상황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479명이며 이중 33명이나 사망했다. 환자의 80% 가량이 35세 이하의 젊은이였다. 깜짝 놀란 미국 CDC가 지난달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한 결과 1건의 의심사례를 접수했다.

국내 환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위험성은 여전하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정부의 선제 조치는 마땅하고 적절하다. 가습기살균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 위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될 일이다.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취하는 게 옳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은 오히려 12%나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해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책은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자담배는 출시 초기부터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해 성분의 농도가 낮다는 업체 주장과 달리 향료 성분 탓에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제시됐다. 담배 냄새가 덜 나고 사용하기 간편할지는 몰라도 덜 해로울 것이란 믿음은 이제 깨졌다고 봐야 한다. 정부 대책에 앞서 무엇보다 소비자 개개인이 사용을 자제하는 게 절실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는 엄격히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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