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혁신 실험, 이렇게 꺾여선 안된다
타다의 혁신 실험, 이렇게 꺾여선 안된다
  • 더마켓
  • 승인 2019.10.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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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VCNC는 논란이 된 타다 운영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렌터카가 아니라 유사택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사람이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경우 예외 규정이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둔 취지는 제주도 등에서 승합차 관광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타다 영업이 예외조항 취지에 어긋나는 건 분명해 보인다. 택시업계는 이 점을 들어 타다 영업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검찰 고발로 이어져 여기까지 오게 됐다.

타다는 기존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킨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다. 세계는 앞다퉈 이 같은 신 서비스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영역이 중첩된 기존 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래 먹거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다 출현으로 택시업계가 입은 피해는 상당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현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타다와 택시업계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상생을 위한 합의안을 만든 이유다. 양측이 끝내 사회적 대타협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행태는 하지하(下之下)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바란다. 택시도 필요하고, 타다도 있어야 한다. 타다의 인기는 서비스 질 개선에 소홀한 택시업계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서비스 질을 높여 타다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생각은 하지 않고 타다 탓만 하는 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타다 역시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한날 문재인 대통령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날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AI정부” 발언이 무색하게 불과 수시간 만에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경영진을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AI를 활용한 공유 서비스라는 세계적 추세를 지금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 보호만큼이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갈등 조정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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