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유통규제 손질 해야할때다
이제는 유통규제 손질 해야할때다
  • 더마켓
  • 승인 2019.11.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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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올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액은 4조4047억원으로 5.8% 감소했고, 당기순익은 233억원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실적 부진에는 대형 마트 부진이 큰 영향을 끼쳤다.

롯데마트의 3분기 영업이익은 1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쪼그라들었다. 매출액도 1조6637억원으로 2.6% 감소했다. 롯데슈퍼 역시 점포 18개 감소 등 영향으로 매출이 8.7% 감소했고 영업적자 폭도 전년 동기(160억)보다 확대됐다.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의 영업 부진도 계속됐다. 롯데하이마트의 3분기 매출은 98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줄었고, 영업이익은 334억원으로 48.4% 줄었다. 이같은 영업 부진은 내수침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통 규제를 없애야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점포 규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발간한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시점에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통시장 인근의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과 같은 규제를 받아 왔다.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전통시장 유입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저해한다는 반대에도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 명분에 눌려 법안은 큰 문제없이 유지해 왔다. 도입 초기에 소비자는 불편했지만 효과를 누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만큼 매출은 늘지 않았다. 반면에 대규모 점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전통시장 생존권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규제에 따른 편익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정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점포 옥죄기는 또 다른 형태의 백해무익한 규제일 뿐이다. 소비 흐름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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