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이진숙 기자
  • 승인 2019.11.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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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 위험에 대비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가칭)을 도입,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에 도는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을 갖는 보험상품을 마련, 지원키로 했다.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 당 보험료는 14만2000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실제 부담액은 5만6800원이다.

또 보상한도는 1억원이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 기준이다.

특히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 등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억600만원을 책정하고, 총 5000여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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