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이달부터 상도전통시장 인근 상도로에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평소 주차수요가 높은 상도전통시장 약 100m이내 왕복 8차선 대로변 중 차로폭이 여유로운 구간에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인근 주민과 상인들 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해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관련 협의를 진행, 9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최종 규제심의를 거쳐 도로 여건과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명절전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인근도로에 주차를 허용했으나 이달부터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6시시부터 8시까지 허용시간을 확대했다.
적용구간은 상도로 327부터 상도로 313까지 약 150m로 차량 25대가 주차할 수 있다.
또, 구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차 허용구간 및 시간 외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820-9268)로 문의하면 된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실시로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의 동시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대 추진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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