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장난감을 파는 상술은 근절돼야 한다
'발암물질' 장난감을 파는 상술은 근절돼야 한다
  • 더마켓
  • 승인 2020.05.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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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은 어린이날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형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SF유통 인형(패션걸), 쿠쿠스 인형(뷰티 패션 모델 프리티걸),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대성상사 인형(8811, YBC-169-3),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등 9개 제품에서는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과 같은 장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다.

16개 중 4개 제품은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아예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2월에도 어린이들에 인기가 많은 탱탱볼과 야광 팔찌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일 대거 검출된 바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이 적발되는 건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유통되는 어린이 제품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인 KC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판매 중단과 같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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