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 지급하는 데 사용처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선 결제가 안됐지만, 업계 2위인 홈플러스에선 결제가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제외했다고 설명해놓고 홈플러스만 결제가 가능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측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신한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처에 홈플러스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사전에 이를 제외했어야하는 데 미처 파악하지 못해 대형마트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서울시가 국내 기업인 롯데마트, 이마트에는 불이익을 주고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최대 주주인 홈플러스에 혜택을 준 꼴이 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차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코로나 수혜 업종인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에서는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구 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롯데슈퍼와 GS수퍼마켓 등 대기업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소비자 불편을 키우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내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사용처 폭을 더 넓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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