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OEM 방식’ 술 제조 허용된다…주류업계 ‘환영’
[기획] 정부, ‘OEM 방식’ 술 제조 허용된다…주류업계 ‘환영’
  • 김기환 기자
  • 승인 2020.05.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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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마켓 자료사진>

정부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업체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설투자에 부담을 느끼던 소규모 양조업체가 효율적으로 타사의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 주류 규제 과감히 푼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능도 중시됐다. 특히 주류 수입은 늘고있는데도 국내 주류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정부는 간담회 등을 업계의 고충을 적극 수렴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주류 제조업체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위탁제조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수제맥주 업체인 A사는 캔맥주 형태로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 싶었으나 시설투자 비용의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방법이 경미하게 바뀌면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류 제조시설에서 무알콜 음료나 술 지게미같은 부산물을 생산하는 데 허용했다.

기존 30일이 걸리던 주류 신제품 출시 시간을 15일로 줄인다. 아울러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질소가스를 맥주 첨가재료에 허용키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가 사라진다. 기존 주류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스티커가 부착한 차량으로만 주류를 배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다.

판매와 납세분야에서도 규제가 덜어진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에 주류를 만들 수 있게됐다. 아울러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된다. 기존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등으로 구분되는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가 폐지된다.

전통주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를 지원한다.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 지자체의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관련 법령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기존 주세법에서는 조세 부과 등 규제 성격을 담긴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 규제책은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분리할 방침이다.

법 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한다. 시행령과 고시 등도 올 하반기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업계 ‘환영’

주류업계는 정부의 주류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주류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안에 전통주나 수제맥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중소 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먼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기로 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 맥주업체도 대형 주류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주류업체 입장에서는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류 배달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홈술’이 늘어나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이 줄어들면서 주류 업체의 타격이 컸다” 며 “이번에 주류 배달 관련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음식점의 주류 배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가 택배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데 대해 물류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중소 주류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업계는 가정용 내지 대형매장용으로 구분된 용도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과거에는 용도가 구분이 명확해 재고가 있어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한이 없어져 재고 관리가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세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통주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은 전통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류 업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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