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질서 흐리는 '상품권 깡' 뿌리 뽑아야
유통 질서 흐리는 '상품권 깡' 뿌리 뽑아야
  • 더마켓
  • 승인 2020.06.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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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권 깡’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품권 유통량을 크게 늘린 데다 할인폭이 늘면서 차액을 노린 상품권 깡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건전한 상거래를 흐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발행 규모가 두배인 5조원으로 커졌다. 지난 4월 판매가 시작된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소비 진작을 위해 평소보다 할인율이 두배가 높다. 기존에 판매되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5%였는데 이번에는 10%로 책정됐고 1인당 구매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차 추경으로 발행되는 2조5000억원어치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렇다보니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과 바꿔 차액을 챙기는 상품권 깡이 생겨났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부 상인과 상인조직에 사채업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가맹점 상인과 상인회만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이들이 가담하지 않으면 상품권 깡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행태는 상품권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실제 혜택이 돌아가야할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상품권을 발행할수록 부정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니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는 뒤늦게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품권 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와 경고로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 깡이 근절될지 미지수다. 상품권이 건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품권을 부정유통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친다. 가맹점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사용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부당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보탬이 되면서 소비 여력을 키우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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