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지원 대상 접수
중기부, 내년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지원 대상 접수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6.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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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내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금 전통시장은 비대면 소비라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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