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추석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26일부터 추석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6.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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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추석연휴까지 석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곳 147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모두 490곳이다. 서울 방산·용문·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대구 수성시장 등이 포함됐다. 주변도로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허용구간 외 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는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26일부터 코로나 피해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다음달 12일까지 열린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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